경제상식

근로장려금 대상과 금액

티거들 2022. 4. 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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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자, 사업자 혹은 종교인 가구 중에서 부족한 소득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금액

2021년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며 동시에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및 차량은 시가표준액을 따릅니다.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부터는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일 때에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일 때에 최대 260만원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PC 홈텍스, 스마트폰 앱, ARS 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텍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후에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main.do)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설치하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후에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

국세청 손택스 앱
국세청 손택스 앱

ARS 1544-9944로 전화하신 후, 1번 장려금 신청, 2번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근거 서류

다음 서류들이 필요하며 이미지 파일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_[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수급금액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다음 기간 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51~515

기한 후 신청 61~1130

지급일 6월 말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지나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기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신청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신청대상자분들은 보이스피싱을 특히 주의하셔야 하며, 국세청은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인터넷뱅킹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전화는 국번 없이 국세청 126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고 꼭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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