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직장생활을 하는 회사원들은 다니는 회사에서 받는 퇴직연금과 국가에서 받는 국민연금의 두 가지 연금을 퇴직 후나 혹은 은퇴 후 받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현재로써는 국민연금이 유일합니다. 이런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주택연금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것(역모기지론)과 같이 농지연금은 농업인들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생활자금을 받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1.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의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처음 농지연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65세였으나 2022년 현재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2. 신청인 본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영농경력이 굳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 대상농지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며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 영농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신청인의 농지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지역에 있거나 혹은 그 농지가 직선으로 30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특징
1. 신청인이 농지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본인 사망시까지 승계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서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정부예산이라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 수령이 끝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환급합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5.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며, 6억원을 초과한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6.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뉩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우선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농지연금은 가입조건이 60세 이상, 5년 이상의 영농조건, 그리고 대상농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해서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모든 조건을 상쇄할 만큼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은 농지연금포털인 농지은행(www.fbo.or.kr)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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