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란?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발 공급망 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국제경기전망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사들의 반대매매가 늘고 있는데 도대체 반대매매란 무엇일까요?
▌반대매매의 정의
반대매매란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로 증권사의 돈을 빌려 매수한 주식이 일정 주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혹은 미수거래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증권사가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식을 팔아버리는 매매를 말합니다.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거래 | 신용거래 | |
정의 | 주식 자체를 외상으로 빌리는 것 | 투자자 개인의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 |
차이점 | 1. 이자가 없다. 2. 3거래일 안에 외상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매도한다. |
1. 90일 동안 돈을 빌려준다. 이자율은 최대 연 9.6%에 달한다. 2. 신용거래로 매수한 주식이 최소담보유지 비율인 140% 이하로 하락하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함 |
최소 담보유지 비율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투자자가 자기돈 500500만 원과 증권사에서 신용거래로 빌린 돈 500500만 원의 총 1,0001,000만 원으로 주식을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투자한 주식이 하락해서 투자자 계좌의 평가 잔고가 700만원(500만원 × 140%) 이하가 되면 반대매매를 시작합니다.
▌증권사 입장에서의 반대매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는 레버러지 효과를 보기 위해 큰 리스크를 안고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를 이용하게 됩니다. 장기투자가 아닌 소위 단타를 치고 빠지려는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는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래입니다. 증권사는 단 1원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시기에 최대 연 9.6%의 이자율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땅 집고 헤엄치는 장사입니다.
▌무서운 반대매매
반대매매가 더욱 무서운 이유는 반대매매를 실시하는 날에는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증권사가 강제로 매도를 하는데 반대매매 가격을 하한가로 거래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투자자들은 깡통계좌를 떠안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반대매매가 많아지면 주가를 아래로 밀어내리는 이른바 하방압력이 더욱 강해져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현금만으로 투자한다면 해당 회사가 상장 폐지될 정도만 아니라면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 언젠가는 손실도 회복하고 원금도 회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내어 투자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단타를 치려고 하는 빚투는 투자가 아닌 도박에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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