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6월 19일에 발표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1조원 규모로 지급됩니다.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법정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한부모 가족은 정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구를 말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주민센터 직원의 확인 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나 카드사 선불카드로 지원받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리수급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자신과 지급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수급금액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급 대상자의 급여와 가구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입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라면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49만 원, 3인 가구 62만 원, 4인 가구 75만 원 등등입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6월 27일부터 신한카드사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부산광역시는 6월 24일부터 BC 카드사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같은 경기도라고 해도 용인시와 의정부시는 지급시기와 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사용처
긴급생활지원금의 취지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저소득층 생계부담의 경감을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처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원, 의류점, 학원 등이었습니다. 백화점,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사용기한
추가로 이번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전에 모두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는 지역마다 조금씩 시기나 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 혹은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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