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교통법규들이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새로 바뀐 내용을 포함한 새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운전자들은 새로 바뀐 교통법규를 잘 숙지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 바뀐 법규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방법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 반드시 좌측 깜빡이를 켜야 하며 나올 때에는 반드시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보통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직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입하거나 혹은 우측 깜빡이를 켜고 진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뒤따라 들어오는 차에 혼란을 주게 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덧붙이면 회전차량이 이미 돌고 있는데 진입차량이 무턱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당연히 진입차량이 가해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과실비율은 진입차량 8에 회전차량 2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 1
우회전 직전의 직진방향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심코 우회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경우에도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원래부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 보행자가 없다면 차량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신호위반’이긴 합니다. 거의 지켜지지 않는 케이스였으며 실제로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경찰이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 2
올해부터 우회전을 할 때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이 부분이 더 강화됩니다.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회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멀리서 사람이 건너려고 한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나는 상황도 더 강화됩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나려면 근처에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이 내용은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위반시 범칙금
이 네 가지 상황을 위반할 때에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우회도로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신호등 체계를 바꿔야 한다,” “보행자 보호 의무는 좋지만 운전자는 더욱 약자가 된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에게도 큰 책임을 지워야 한다,” 등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는 말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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