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건 차량과 차량, 혹은 차량과 사람 사이에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사고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자전거 혹은 손수레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대부분 크게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달라집니다.
주차장 내 자전거, 손수레 사고 처벌강화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차량과 사고를 낸 후 그냥 가게 되면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을 근거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손수레 등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와 사고가 날 경우 인적사항 제공 의무가 자동차에만 적용이 되고 자전거, 손수레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불합리하다는 경찰청 의견에 따라 범칙금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자전거, 손수레에 법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처분은 주차된 차량의 탑승객 유무로 나뉩니다.
주차된 차량에 탑승객이 없는 경우
기존에는 자전거, 손수레가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았다거나 혹은 흠집을 냈을 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도 범칙금을 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런 경우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고의로 파손을 하고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탑승객이 있는 경우
주정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고 차에 탑승객이 있는데 그냥 가게 되면 일이 커집니다. 이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는 강화된 주차장 내의 주차차량과 자전거, 손수레 사고의 법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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