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고속도로 1차로 앞지르기위반에 과태료도 부과되며 우회전 신호등도 새로 생기는 등 운전자들이 꼭 챙겨야 할 변화가 생깁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들 주목! 2023년부터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로 안전과 직결된 변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운전자들이 더욱 눈여겨봐야 할 사항들은 하단에 링크를 걸어놓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2023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부터 소형 화물차까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확대합니다. 최근 전방주시 태만 사고, 핸드폰 조작, 졸음운전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버스, 중대형 트럭에게만 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초소형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여기서 비상자동제동장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란 차량이 주행 중 전방에 정지한 자동차, 횡단하는 보행자, 자전거 등을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안전장치입니다. 잠깐 한눈을 팔거나 졸았을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차량이 자동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하면 후방추돌 사고율은 40%로 줄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은 20%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차종의 적용 시점은 신규 모델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적용하며, 현재 출시 및 판매 중인 기존 모델의 경우는 자동차 제작사의 설계개선 기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비상자동제동장치 시스템 오류로 인해 급정지하거나 갑자기 날아온 비닐봉지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안전장치도 함께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자동차 스티커 금지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에 초보운전 관련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를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종류도 정말 각양각색이고 또 가끔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스티커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티커들은 2023년부터 모두 금지될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보 운전자, 고령 운전자,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승 운전자 등에게 해당 스티커를 무상으로 제작해 교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 50%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운전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2023년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확인하실 사항들은 하단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챙기세요! 2023년부터 달라지는 5개 자동차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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