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고속도로의 앞지르기 차로와 지정차로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와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장 우리의 일상 운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이번 글만 잘 숙지하셔도 해당 규정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과태료와 벌점 부과에 대한 걱정은 말끔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지르기 차로와 지정차로제 완전정리!
2022년부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규정이 개정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지르기와 관련된 지정차로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 역시 범칙금과 벌점까지 부과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추월차로? 앞지르기 차로?
아마 운전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선 1차로는 추월차로, 즉, 앞지르기 차로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고속도로서만 적용되고 고속도로 외의 일반 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 도로 1차로에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와 같은 특수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들의 일반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만큼은 지정차로제가 엄격히 설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지켜서 주행해야 합니다. 지정차로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장 왼쪽은 앞지르기 차로, 즉, 추월 차로이며 그다음부터 승용차 차로, 화물차와 같은 자동차의 차로입니다. 아울러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전용 차로가 있는 곳에서는?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스전용 차로가 없는 곳에서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지만 버스전용 차로가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버스전용 차로의 바로 오른쪽 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2차로(버스전용 차로를 포함해서)에서 저속 주행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4톤 초과 화물차와 대형 승합 특수 차량은 5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아울러 2022년 7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간 고속도로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장 단속이 어려웠던 앞지르기 위반이 2023년 4월부터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고로도 적발됩니다. 이 경우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앞지르기 차로에서 저속 주행 시 지정차로제 위반은 물론 앞지르기방법 위반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실 때에는 먼저 앞차의 뒤쪽을 따르셔야 하며, 이때 반드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해야합니다. 또한 추월, 즉, 앞지르기를 한 후에는 반드시 뒤따르던 앞차 앞으로, 즉, 원래의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앞지르기를 하고 나서도 기존의 주행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경우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차량의 통행량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시속 8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이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 고갯길, 구부러진 도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며 반드시 주행 차로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다가 적발 시에는 이미 시행 중인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으로 벌점 15점에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6만 원이나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예상치 못한 과태료와 벌점 부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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