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일상상식

알고 계셨습니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티거들 2022. 12.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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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운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종종 듣게 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잘 알다가도 가끔씩 헷갈리는 이 과태료와 범칙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범칙금은 사람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범칙금은 범죄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될 때 벌점을 함께 부여받습니다.

 

벌점은 누산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범칙금의 납부 기한은 10일 내이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1.5배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즉결심판 선고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의 상황으로는 지정차로제 및 앞지르기 규정위반, 음주단속 적발 등과 같이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상황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차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경찰관의 직접 단속이 아닌 무인 주정차단속 카메라, 과속 카메라 등에게 적발되어 실제 운전자와는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과해지는 벌금이지만 범칙금과는 달리 형벌의 성질이 없는 금전적인 벌로 일종의 행정처분이기에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단속 후 지자체에서 통지서 발송 전 먼저 우편으로 사전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인정하고 자진 신고를 하면 2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추후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 상황의 예로는 주정차 위반,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제한 속도위반 등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요약해보면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직접 부과하며 벌점도 동시에 부과됩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차량에게, 다시 말하면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범칙금과 과태료는 헷갈리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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