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일상상식

바뀌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티거들 2022. 7. 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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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일에 경찰은 정기 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 바뀌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은?

7월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단속규정이 생겼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많이 변경되어서 운전자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로 앞지르기 차선 위반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3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1차로로 정속 주행해서 달린다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앞지르기 위반이란?

앞지르기란 자동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왼쪽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차의 뒤쪽을 따르면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추월 후에는 다시 그 차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행하고 있는 차로의 왼쪽을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해야 하고 앞지르기가 완료되면 다시 기존에 주행하던 차로로 복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고속도로 1차로로 계속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차로는 무조건 비워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해 전체적인 통행속도가 시속 80km 미만이 된 때에는 1차로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차로 위반은 무엇인가요?

고속도로에는 지정차로가 있습니다. 편도 2차로의 경우에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로가 됩니다. 편도 3차로의 경우에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는 승용 및 승합차량 전용 차로가 됩니다. 3차로는 대형승합 및 특수, 화물차량 등의 차로가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버스 전용차로가 1차로에 있다면 2차로가 앞지르기 차량이 됩니다.

 

참고로 고속도로에서 지정된 차로 이외에 다른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그리고 4톤 이상의 자동차 및 승합차량 등에는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1차선에서 정속으로 주행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일 수도 있고 앞지르기 위반도 됩니다.

 

앞지르기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얼마인가요?

2023년 1월부터 부과되며 승용차는 7만 원과 벌점 10점이며 승합차는 8만 원과 벌점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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