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일상상식

북한과 전쟁이 나면 일어나는 일

티거들 2022. 12. 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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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기!—북한과 전쟁이 난다면?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북한의 군사 도발에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게 됩니다이제 방어 준비 태세와 경보 조치가 발령되고 전국의 모든 군 장병들은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이에 대해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 정부는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고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적과 대치하고 있지만 전쟁발발 가능성이 낮으므로 데프콘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전시상태를 뜻하는 데프콘 1단계가 됩니다. 다음의 모든 경우는 핵이나 대량 살상 화학무기 사용이 배제된 경우, 즉 재래식 전쟁에 대해 알아봅니다. 핵을 사용한다면 사실상 모두가 끝나게 됩니다.

 

 

2. 사회간접자본이 통제됩니다.

도로가 통제됩니다. 대부분 최대한 전쟁 지역에서 먼 곳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너도나도 차를 끌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벌써 피난을 가려는 사람들로 도로는 꽉 막힌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전쟁 시에는 도로 사용의 우선권이 군 부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로가 통제됩니다. 차를 타고 피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버스, 배, 비행기는 물론 항구, 공항도 모두 군수 물자와 병력 수송을 위해서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경로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3. 군사교육을 받은 모든 예비역들은 군에 소집됩니다.

아직 입대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도 웬만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모두 현역으로 입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국토부에서 직접 선박과 비행기를 보내서 국내로 이동시킵니다. 전쟁 중에 병역을 기피하면 최대 7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차량도 징집됩니다.

아무리 애지중지 아끼던 자신의 애마가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차를 전쟁에 내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시에는 차량 동원령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면 SUV, 승합차, 박스 차량 등 특정 종류의 자동차는 예비군처럼 징집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차가 다 징집의 대상은 아닙니다. 매년 해당 지역의 관할 부대에서 300여 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차량 소유주들에게 의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하지만 징집을 거부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징집된 자동차가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전쟁이 끝난 후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5. 식량 배급제를 실시합니다.

전쟁의 불안이 고조되면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사재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식량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전쟁 시 배급제를 실시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쟁을 대비한 충분한 식량을 확보해 둔 상태라고 하므로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 당장 굶어죽지는 않습니다.

 

 

6. 민간 기업들도 동원됩니다.

전쟁 시에는 상당수의 민간 기업들도 군수 물자를 위해서 가동됩니다. 무기, 식품, 에너지, 의약품, 자동차, 선박, 방송시설 등 사실상 국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동원됩니다. 여기에는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또 비상 대비 인력자원이라고 해서 19세부터 60세까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나 연구원 또한 모두 전쟁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7. 은행에 저금한 예금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은행에 모아둔 돈이 전쟁으로 사라질까 봐 조바심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영업이 끝난 후에는 은행원들이 직접 계좌정보를 별도의 저장 장치에 백업하고 거래 전표와 함께 따로 보관합니다.

 

은행에 넣어둔 재산이 사라질 확률은 적지만 전쟁 시에는 일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의 현금은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전쟁의 심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비교적 안전한 지역의 은행은 전쟁 중에도 영업을 계속합니다. 인출, 송금, 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단,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 과 같은 금융권의 혼란을 대비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자기압수표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모든 예금 인출이 정지되고 국내외 송금 또한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8. 범죄자들은 예비군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병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범죄자들에게 총칼을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현재 교도소에서는 형량이나 죄질 등을 세 단계로 나눠서 전쟁 시에 우선적으로 내보낼 수감자들을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조절석방 대상자의 신분카드라고 합니다. 비교적 경범죄자인 경우에는 전쟁 시 단계적으로 조절 석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인 전시의 가석방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제발로 감옥에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흉악 범죄자들은 후방의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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