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보통 수십 번 씩의 단속카메라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계기판과 카메라를 힐끔거리면서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잠시 한눈을 팔다가 과속인 채로 지나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애매한 속도로 빠져나와 하루종일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과속카메라의 단속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과속카메라의 단속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일반도로인 경우
제한속도를 보통 10km/h 초과하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제한속도의 15%를 초과하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한속도 80km/h의 자동차전용도로일 경우에는 80km/h × 115%인 92km/h만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3. 고속도로인 경우
제한속도의 20%까지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제한속도 100km/h인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20km/h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궁금한 점은 계기판의 속도와 내비게이션의 속도가 달라 보이는 경우에는 어떤 속도가 실제 속도일까요?? 그런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GPS의 속도가 실제 속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속도계에 표시된 속도는 관련 법률에 의해 시속 25km 이상 주행 시 오차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차범위는 실제 속도보다 더 나오게 만드는데 시속 100km일 경우에는 10km/h 이상 더 나오게 되어, 만약 GPS의 속도가 100km/h라면 속도계에는 110km/h 정도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조금 초과했다고 해서 계속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의 지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상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속도는 제한속도를 10km/h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여건 등 사고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단속장비의 단속속도는 장소마다 교통상황에 맞춰 다르게 운영 중이니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을 잘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위에 명기한 세 가지 단속기준만 준수하신다면 단속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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