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일상상식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가능한가요?

티거들 2022. 4. 29. 12:11
반응형

5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번의 202251일은 공교롭게도 일요일이라서 많은 포털사이트에는 근로자의 날월요일 대체휴무등의 관련 검색어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대체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이라고도 하는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유급휴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올해(2022년)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체휴일은 설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와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치는 상황에서만 인정합니다.

 

아쉽지만 별도의 수당지급도 발생하지 않으며, 과거 대체공휴일의 개념이 없던 시절에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쉬는 것이 없듯이 근로자의 날도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공성을 띤 부문, 예를 들면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군구청, 주민센터, 경찰서, 학교, 소방서 그리고 우체국 등은 정상운영 합니다. 공공성이 있지만 민간기업인 은행 등의 금융회사는 쉽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날에 직원을 출근시킨다고 해도 그 상황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휴일근로 수당을 따로 주지 않거나 대체휴무를 주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참고로 근로자의 날의 다른 이름은 노동절혹은 메이데이(May Day)’라고 합니다.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일일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 일어난 총파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총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과 군대가 발포를 했고 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맙니다. 결국 자본가들은 이를 인정하게 되지만, 사회주의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미국 정부는 20세기에 들어서 노동절을 (사회주의 성향이 느껴지는) 51일이 아닌 9월의 첫 번째 월요일로 바꿉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58년에 대한노총에 의해 310일이 노동절로 정해졌지만, 몇 번의 변경 후 1994년에 51일로 정해졌습니다.

 

2022.06.01 - [똘똘한 일상상식] - 임금피크제 위법판결과 나머지 이야기들

 

임금피크제 위법판결과 나머지 이야기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우리나라에서는 현재 55세 정도)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서 여기에서 줄인 비용으로 청년층을 고용하자는 취지

thetigerhouse.tistory.com

 

2022.06.16 - [똘똘한 일상상식] - 7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7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교통법규들이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새로 바뀐 내용을 포함한 새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겠

thetigerhouse.tistory.com

 

2022.05.17 - [똘똘한 일상상식] -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오르는 이유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오르는 이유

최근 들어 경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유를 연료로 쓰는 디젤 엔진은 저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그 자체가 다른 엔진보다 효율적이라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했습

thetigerhouse.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