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본인이 이사 나갈 때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임차인 여러분! 꼭 챙겨서 나가세요!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은 무엇일까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시설 교체와 보수를 목적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엘리베이터 같은 비싼 시설을 교체하거나 혹은 대규모 보수를 할 때를 대비해 평소에 쌓아놓는 돈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사용되며 관리비를 통해 매달 일정금액이 청구됩니다. 매달 고지되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이 있으며 금액 역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담하는 사람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충당금의 사용 용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향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매달 임대인 대신 장기수선 충당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내고 있었다면 나중에 나갈 때 당연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담하는 이유
임차인은 월세든 전세든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관리비는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항목이므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실은 징수의 편의를 위해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달 관리비에 포함하여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 나갈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동안 낸 장기수선 충당금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방법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계약 기간 전이라도 나가게 된다면, 공동주택의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산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장기수선 충당금의 내역서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이 내역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깜빡 잊고 이사했다면?
만약 깜빡 잊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인 경우에는?
하지만 상가인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처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관리 계약과 상가 임대차 계약서 상의 기재된 내용을 보고 그때그때 판단을 합니다.
만약 상가를 임차할 경우에도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청구를 하려면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으로 법적인 판단을 하므로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상 명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르고 돌려받지 못했던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에 따라 다르지만 2년을 임차했다면 20만원이 넘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꼭 돌려받아 이사에 보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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