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매년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대개 고지서만 나오면 금액만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연간 7%나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서두르세요!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7% 할인
자동차세는 상반기에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에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2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과세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입니다. 배기량이나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막상 납부하려고 하면 보험료만큼 부담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연초에 한꺼번에 낸다면 조금이라도 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대상
자동차세는 재산세와 달리 후불제로서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합니다. 가령 1월 30일에 자동차를 팔았다면 6월 말에는 1월분의 세금만 부과되고 나머지 5개월분은 차를 인도받은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입니다. 배기량 1,000㏄ 이하 차량은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입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신의 차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 차량등록부에 있는 차의 배기량에 해당금액을 곱하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가령 5년 된 2,000 cc 자동차세는 2,000 cc × 200원으로 계산하면 4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교육세 30%를 합산하면 연간 52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2년 이내의 신차인 경우는 자동차세가 100% 나오며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이 되고 12년 이상은 50%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차이므로 52만 원에 연식에 대한 경감률 15%에 해당하는 7만 8천 원을 공제하면 합산 44만 2천 원이 부과됩니다. 이것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절반씩 나눠서 내면 됩니다.
영업용은 이 금액의 10% 수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cc로 표시되지 않는 전기자동차는 10만 원 정도가 과세가 되며, 물론 전기자동차 역시 연식에 따라 차등 과세가 됩니다.
자동차세 할인방법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제이지만 1년간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약 7% 정도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기간은 매년 1월 16일 경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최대 7%가 할인됩니다.
연납 신청은 서울에서는 STAX, 그 외 지역은 Wetax(위텍스)를 이용하여 신청 후 납부합니다. 다만 카드 무이자할부는 이곳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때가 많으므로 납부 전에 카드사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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