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43): 적십자회비? 꼭 내야 할까요?
살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오는 우편물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요즘은 대다수의 우편물들이 이메일로 오지만 여전히 우편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중 12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우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적십자회비 지로입니다. 매년 날아오는 이 적십자회비. 꼭 납부해야 할까요?
적십자회비 지로를 얼핏 보면 일반 도시가스 고지서와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12월에 발송된 적십자회비를 미납하면 두 달 후에 독촉은 아닌데 독촉 같은 2차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납부 기한까지 적혀 있어서 사회 초년생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세금 고지서로 착각해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아닌 기부금
사실 적십자회비는 세금이 아니라 기부 명목의 성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이지만 교묘하게 생긴 고지서로 인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적십자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본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적집자사에 알린 적도 없고 하물며 회원 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개인 정보를 알아냈을까 하고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적십자사에서는 이에 대해 적십자 조직법 8조를 들어 해당 국민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개인 정보를 지자체에서 넘겨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개인 정보를 이렇게 안내도 없이 국가가 제공했다는 사실에 불쾌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결국 2023년부터 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회비를 과거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납입한 사람들에게만 지로 용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에게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고지서에서 납입안내문으로 바꿔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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