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42): 2주 교통사고.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할까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보기에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부상 정도가 대개 2주 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2주 차쯤에 보험사와 합의를 보게 되는데, 이럴 때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받았다는 무용담을 주위에서 듣게 되면 막상 보험사가 자신에게 제시하는 합의금은 너무 턱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험사 입장
보험사 합의금은 대개 피해자가 통원치료를 했다고 한다면 금액대가 100만 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주에 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는 이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원 여부에 따라 편차가 좀 더 있는데, 정식진단을 받고 2주 정도 입원 치료를 하고 그 이내에서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공제는 보통 130만 원에서 150만 원선 정도입니다. 일반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높은데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피해자 입장
하지만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2주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만 했을 경우, 많은 피해자들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300만 원 정도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입원치료를 했다면 50만 원 정도 오른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본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금액은 보험사와는 50만 원 정도 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타협점과 합의방법
현실적인 타협점은 아마도 보험사가 말하는 금액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의 중간 정도가 될 겁니다. 합의라는 게 의견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계속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일단 낮은 금액부터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반대로 높은 금액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양보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합의금을 맞추는 과정이 합의점이 되지만 피해자들은 보험사를 실질적으로 상대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원치료이며 본인이 2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생각하고 보험사 담당자는 100만 원을 제시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150만 원 정도가 합의점이 됩니다. 어느 정도를 받아낼지는 어디까지나 피해자 본인의 능력이지만, 자신이 없다면 가장 효과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를 잘 하는 방법은?
만약 피해자 본인이 말을 잘할 자신이 없다면 되도록이면 긴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말을 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저런 개인사정을 말하거나 성질만 내 봤자 별 소득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사 담당자 입으로 합의금을 직접 말하게 하는 게 요령입니다. 피해자분들은 절대 길게 말하지 말고 되도록 짧게, 그리고 원하는 금액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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