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을 거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간편하게 계좌이체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니고 다니는 현금은 없더라도 여전히 계좌이체를 이용한 현금거래는 우리 생활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좌거래를 불가능하도록 자신의 계좌 자체를 막아버리는 통장협박 사기. 들어보셨나요?
통장협박 사기. 들어보셨나요?
친구끼리 같이 밥을 먹을 때 돈을 나눠서 내면 보통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돈을 보냅니다. 또한 필요한 물건을 조금 저렴하게 사는 중고거래를 할 때도 계좌이체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사용하는 모든 계좌를 하나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통장협박 사기
어느 날 본인의 은행계좌로 난데없이 15만 원 정도가 입금된다고 합니다. 입금자도 누구인지 모르겠고 왜 들어온 돈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르는 돈이 입금되고 자신의 모든 계좌는 그 순간 정지됩니다. 누군가 알려주지도 않고 바로 계좌가 정지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와서 계좌가 정지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스피싱범들과 통장협박 사기범들이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악용하여 쓰는 사기수법입니다.
통장협박 사기 과정
우선 통장협박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A)의 계좌를 입수한 뒤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전달합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A)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입금자명만 변경한 뒤 통장협박 피해자(B)에게 돈을 송금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돈을 입금받은 피해자(B)는 보이스피싱 피해자(A)의 자금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및 주식 계좌까지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렇게 정지된 계좌를 풀고 싶다면 두 피해자(A + B)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장협박범은 통장협박 피해자(B)에게 합의를 해주겠다며 자신에게 큰돈을 송금하라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계된 사람도 아닌데 계좌를 풀기 위해 합의금을 달라는 협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통장협박 피해자는 모든 계좌 거래가 정지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계좌에서 모르는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A)가 은행에 자신의 돈이 입금된 통장(B의 계좌)을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좌사용이 정지되면 좀처럼 풀기가 어렵습니다.
두 피해자가 합의를 해야 하고 서류작성 등을 통해서 계좌지급 정지가 해제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범죄와 무관함을 계좌주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취소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통상 계좌거래정지 해제까지 3~4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고 그때까지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것밖에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통장협박 사기 대책
우선 절대로 모르는 돈을 인출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사기범이 접근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협박을 하더라도 절대 돈을 송금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면 은행에 바로 전화해서 피해사실을 알리고 모르는 돈이 입금됐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 은행 담당자가 돈이 어떻게 입금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뒤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은행의 중재 하에 두 피해자가 합의 및 서류작성의 과정을 거쳐 계좌정지가 해제됩니다.
매번 계좌 거래를 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당장 생업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수법과 관련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금융위원회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서 서로서로 미리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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