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이 2022년부터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이 방법을 잘 알지 못해 교차로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차로 우회전을 도와줄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포함한 2023년에 바뀌는 자동차 관련제도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꼭 챙기세요! 2023년부터 달라지는 5개 자동차 관련 제도
첫 번째, 우회전 신호등 도입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 우회전 하는 방법에 대해 아직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우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2022년 9월부터 시범 운영되던 우회전 신호등이 2023년 1월 22일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과 왼쪽 시야확보가 어려운 도로에 우선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신호등과는 달리 우회전하는 장소의 길목에 세로 방향으로 설치되며, 빨간불과 노란불은 기존 신호등과 같지만 하단의 파란불은 오른쪽 진행을 의미하는 오른쪽 화살표로 표기가 됩니다.
두 번째,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는 2022년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5% 인하정책을 다시 6개월간 연장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2023년 6월말까지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세 번째, 고속도로 1차로 앞지르기위반 과태료 부과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계속 주행을 할 경우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1차로에서 앞지르기 후에 기존 차로로 복귀를 하지 않고 계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차로 위반 외에도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단속이 됩니다. 2022년까지는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변에 단속경찰이나 카메라가 없더라도 타인의 블랙박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게 된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기차 국고보조금 축소
전기차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은 6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보조금이 2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총 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국고보조금이 100만 원이 인하된 5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대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대수를 5만 대 정도 더 늘려서 전기차의 보급을 더욱 늘리기로 장려합니다.
다섯 번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확대
현재 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5등급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4등급 차량까지 확대가 되고 조기폐차 보조금과 함께 폐차 보상금까지 중복으로 지원합니다.
이상 2023년부터 달라지는 5개 자동차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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