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67):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과 단속
자전거 동호회에서나 혹은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 혹은 지인들과 같이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상쾌한 기분과 더불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땀이 나서 시원한 음료를 찾게 됩니다. 이럴 때 시원하게 맥주나 막걸리 한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의 음주운전과 같이 엄연한 불법이며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이란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입니다. 자동차 음주단속과 동일하게 음주측정기나 혹은 채혈을 해서 단속합니다.
▌처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구류가 부과됩니다. 만일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범칙금은 10만원입니다.
▌기타 사항들
▲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두부손상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탈 때에는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인명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헬멧을 말합니다.
▲ 가장 우측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차도 혹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른 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사고가 난다면 사고를 낸 자전거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어서 횡단해야 합니다.
▲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는 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자전거도 차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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