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일상상식

아하!(69): 자식에게 현금을 주면 증여세가 안나온다?

티거들 2023. 10. 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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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69): 자식에게 현금을 주면 증여세가 안나온다?

부모가 자식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즉 증여해줄 수 있는 한도는 5,000만 원까지입니다. 5,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금액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증여세가 생각보다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고 줄 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좌이체를 통해서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계좌이체가 이체 기록이 남으니 ATM에서 현금을 뽑아서 조금씩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주는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ATM으로 현금을 뽑아 직접 준다면 증여세 비과세?

결혼 적령기가 된 자녀에게 목돈을 줄 때에는 돈 받고 놀라고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통 주택 취득자금이나 혹은 차량 구매자금 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부모가 ATM에서 돈을 뽑아 틈틈이 현금으로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금을 자녀에게 직접 주기 때문에 기록에 남지 않아 국세청은 모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면 모든 내용이 기록에 남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내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런 내용도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게다가 집값과 마찬가지로 전세가격도 크게 폭등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국세청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구매하면 의무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이 어디에서 났는지에 관한 모든 내용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보이면 우선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보이거나 혹은 가족 간 차용증을 제출하거나 하면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판단해서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현실적으로 수많은 표본을 전수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표본을 추출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금출처 조사 

자금출처 조사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합니다. 만약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재산 취득자, 여기에서는 그 자녀가 어딘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해서 재산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물립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재산 취득자는 그 자금이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30살인 자녀가 10억 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4억 전세를 끼고 1억의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세청은 나머지 5억에 관한 스토리를 봅니다. 직장에서 일한 지는 약 2년 되었으며 연봉은 5천만원입니다. 회사에서 연말 정산한 자료를 보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등으로 매년 3천만 원씩 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2천만 원이 남았다고 보고 2년이니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모은 금액은 총 4천만 원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이제 5억에서 4천만 원을 차감한 4억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심을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물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 4억 6천만원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자료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4억 6천만원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자료가 없다면 이번에는 사업장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틈틈이 준다고 해도 이것을 재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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