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16): 무심코 수박껍질 버리다 과태료 폭탄 맞은 사연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시원한 과일이 생각납니다. 그중에서 단연 첫 번째는 수박이겠죠. 수박은 딱딱한 껍질이라 당연히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무심코 버렸는데 과태료를 내게 생겼다는 말들이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일반쓰레기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일반 쓰레기 봉투를 뒤져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박껍질이 당연히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가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재활용 쓰레기가 주된 단속대상이었는데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라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배출 시간, 장소, 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장소, 요일은 그나마 지킬 수 있지만 쓰레기 배출규정은 정말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김치, 2. 바나나 껍데기, 3. 치킨이나 생선뼈 4. 복숭아 씨앗, 5. 고춧가루, 6. 양파나 마늘 껍질, 7. 굴 껍질
정답은 2번의 바나나 껍질을 제외한 모든 것입니다. 정말 헷갈리시죠? 음식물 쓰레기의 큰 기준은 동물의 사료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라고 합니다. 염도가 높거나 매운맛이 나서 가축이 소화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의 김치는 염도가 높아서 제외입니다. 만약 김치양이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고 싶다면 물에 씻어서 양념을 충분히 빼야 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5번의 고춧가루나 6번의 양파나 마늘껍데기는 맵고 섬유질이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3번의 치킨이나 생선뼈, 4번의 복숭아 씨앗, 7번의 굴 껍질은 소화가 안 되니 당연히 일반쓰레기입니다.
▌그렇다면 수박껍질은?
수박 껍질이나 멜론 껍질은 딱딱한 껍질이므로 동물 사료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일반 쓰레기가 맞는 것 같지만 의외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코코넛이나 파인애플 등은 무조건 일반쓰레기입니다. 너무 헷갈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기준은 있지만 세부기준은 케바케이므로 이 모든 음식물 쓰레기들을 거의 다 기억해서 그에 따라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세세한 규정은 구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는 곳의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실수로 버렸다 하더라도 잘못 버리면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 잘 참고하셔서 억울한 과태료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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