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36): 살점이 붙어 있는 치킨뼈를 버리면 8만원?
쓰레기 분리수거는 환경을 생각하는 처리방법입니다. 하지만 분리하는 과정에서 귤껍질, 계란 껍데기, 닭뼈 같은 쓰레기들이 일반 쓰레기인지 또는 음식물 쓰레기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버리다가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심해야 할 4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물이 묻은 라면봉지라도 비닐류?
A씨는 라면 봉지를 비닐류로 분리배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라면봉지에 국물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무심코 버렸다가 분리배출을 안 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청소행정과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라면 봉지에 국물이 묻었을 때 비닐류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피하고 싶다면 더러워진 라면 봉지는 잘 씻어서 비닐류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2. 마요네즈가 묻은 마요네즈 용기는 일반쓰레기?
B씨는 마요네즈를 다 먹고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수거를 하려다가 플라스틱 용기에 마요네즈가 묻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생각 없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렸더니 역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러한 혼합 배출 쓰레기에 대한 수거를 거부하고 주인이 직접 다시 가져가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3. 치킨뼈에 아직 살이 붙어있다면?
C씨는 치킨을 다 먹고 난 뒤 치킨뼈를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C씨는 치킨뼈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담당구청은 치킨뼈에 붙어 있는 살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C씨에게 과태료 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처럼 치킨뼈에 붙어 있는 살점조차 단속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구분을 더더욱 명확히 하여 분리배출을 해야 할 의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4.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한 사항이지만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류 또는 천 보자기에 일반쓰레기를 담아 몰래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정이 아닌 회사나 사무실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무려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때때로 발로 눌러 담기도 하고 튀어나온 부분을 테이프로 고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과잉투입 행위도 지자체에서 강하게 단속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많이 적발되는 것 중 하나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분류를 잘못하여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분리수거에 더욱 신경 써서 버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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