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일상상식

아하!(23): 원룸계약 시 주의사항. 사회초년생들은 꼭 체크하세요!

티거들 2023. 9. 2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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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23): 원룸계약 시 주의사항 6가지! 사회초년생들은 꼭 체크하세요!

대개 원룸은 사회초년생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입니다. 풀옵션도 많고 무엇보다도 아파트나 빌라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초년생들이 원룸을 계약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1. 계약자 명의를 등기부 등본과 반드시 대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잡한 서류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게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은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시켜 주고 그다음에 이 건물에 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어떤 융자 설정이 되어 있는지, 가압류, 가등기 등의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모른다고 해도 공인중개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서 눈여겨 봐야 될 점은 내가 계약할 건물의 소유자 명의와 계약금을 넣는 계좌의 명의가 동일한 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집주인의 계좌번호가 아닌데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그 사정을 물어보고 웬만하면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2. 옵션 여부

집을 보러 가게 되면 옵션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요즘 원룸은 대개 풀옵션이 많습니다. 보통 에어컨, 세탁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정도가 있는 경우에 풀옵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옵션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옷장이나 책상 등의 가구입니다. 만약 나가는 세입자가 그 가구들을 그냥 놓고 나갔다면 그 가구를 버리는 의무는 나가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옵션을 제외한 나머지는 들어왔던 그 상태로 만들고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라고 합니다. 만약 나가는 세입자가 놓고 가는 가구가 본인 마음에 들어서 그냥 사용하면 상관없지만, 본인이 나중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그 가구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놓고 나간 것이라고는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가구를 본인이 인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하자는 반드시 촬영

마음에 들어 계약하려는 방이 있다면 계약하기 전에 집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이 간 타일이나 벗겨진 도배, 낙서, 까진 몰딩 등등 하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촬영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하기 전에 깜빡 했다면 입주하는 날에 바로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사를 나갈 때가 되면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집을 보러 옵니다. 그럴 때 깨진 타일이나 도배 등을 지적하고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증거가 없는 한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증명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증명할 게 없다면 집주인은 당연히 살고 있는 세입자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계약할 집이 생겼다면 하자 부분의 사진을 꼼꼼히 찍고 그 사진을 집주인이나 집을 계약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보내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분쟁의 소지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5. 잔금을 내야 그때부터 내집

간혹 잔금을 내지도 않았는데 계약한 집에 짐을 넣어야 한다며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받지 않았는데 집을 내어줄 집주인은 없습니다. 또한 잔금을 넣은 날부터 월세가 계산되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 특약사항

집주인과 집을 같이 보면서 구두로 했던 약속들은 특약에 꼭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벽지가 좀 낡아서 도배를 해 주겠다는 약속이나 깨진 부분을 수리해 준다는 약속 등입니다. 연세가 있는 집주인들은 이런 사항을 특약에 기재하는 것을 무척 꺼립니다.

 

하지만 만약 특약에 넣지 않고 그냥 구두로만 약속을 한다면, 나중에 임대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어떤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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