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일상상식

아하!(56): 일반쓰레기 기준. 어기면 30만 원 과태료! 알고 버립시다!!!

티거들 2023. 10. 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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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56): 일반쓰레기 기준. 어기면 30만 원 과태료! 알고 버립시다!!!

환경의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어떤 것은 종량제 봉투에 또 다른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그리고 재활용으로 배출해야 합니다그리고 이에 따르는 정부의 규제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쓰레기 배출에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점점 강화되어 이제는 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말 그대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법률은 2020년 12월부터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2021년 12월부터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2022년 1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쓰레기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인 줄 모르고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함께 섞어 배출해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분쇄가 가능한 것인지입니다. 동물 사료로 쓰일 수 있고 분쇄가 가능하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그렇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헷갈리는 것들도 많습니다.

 

 

과일 껍질과 씨

과일 껍질은 어떨까요? 귤껍질의 경우는 분쇄가 가능하고 동물이 먹었을 때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귤 껍질도 잘못 버릴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물 수 있기 때문에 귤을 많이 먹는 겨울철에는 쓰레기 배출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바나나, 수박, 사과, 참외 껍질 등도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됩니다. 다만 과일의 씨는 잘 배출해야 합니다. 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과일의 씨는 음식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껍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인애플의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이며, 땅콩, 밤, 호두, 도토리, 코코넛 등의 껍질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계란, 조개, 갑각류 껍데기

계란 껍데기는 음식물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입니다. 즉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들과 함께 섞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이며 조개, 굴, 꼬막, 소라, 전복, 멍게 등 어패류 껍데기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개, 가제 등의 껍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 마늘, 파 등 각종 야채의 뿌리와 껍질

채소류도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잘 구분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쪽파, 대파, 미나리 등에 흙이 묻어 있는 뿌리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입니다. 양파와 마늘의 껍질, 옥수수 껍질, 마늘대, 고추대, 옥수숫대 등의 경우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상한 음식

상한 음식도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곰팡이가 핀 쌀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 사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장시간 고온 열처리로 모든 균을 없애고 악취 또한 700도에서 태워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한 음식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무색 투명 페트병

요즘엔 라벨이 없는 제품도 있지만 여전히 라벨이 붙어 있는 투명 페트병도 많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 봉투 안에 일반 쓰레기와 함께 섞어서 배출하는 경우 그리고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아닌 유색 페트병들과 함께 분리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과 별도로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이 사항을 어길 시에는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명 페트병은 붙어 있는 라벨을 제거하고 페트병 안에 내용물은 비우고 깨끗하게 씻은 후 배출해야 합니다.

 

전국 모든 곳에서 분리배출이 의무화됐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법을 어길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앞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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