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49): 고속도로 사고와 사설 렉카차(견인차)—이렇게 대처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교통사고를 만나 지체나 정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귀신처럼 어김없이 나타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설 렉카차(견인차)들입니다. 요란한 사이렌을 울려대며 옆을 쌩쌩 스쳐가는 사설 렉카차(견인차). 그 사설 렉카차(견인차)가 과연 그렇게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나타날 자격이 있는 긴급자동차일까요?
사설 렉카차(견인차)에게 당하는 일들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사설 렉카차(견인차)가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며 다가오면 일단 겁을 먹고 피하려다가 옆차와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켜주지 않으면 욕을 하는 렉카차(견인차) 운전자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불법행위를 일삼는 사설 렉카차(견인차)
사실 사설 렉카차(견인차)가 비켜달라고 해도 비켜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사이렌을 울린다면 그대로 신고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사설 렉카차(견인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렌 장착이나 경찰차와 비슷한 경광등 자체가 모두 불법입니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헌혈액을 옮기는 차량, 이 네 종류만이 도로교통법상 긴급 차량으로서 사이렌을 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뒤에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린다고 해도 비켜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대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경광등을 켜고 달려오는 렉카차(견인차)를 발견하면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길을 비켜주게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길을 비켜주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오히려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설 렉카차(견인차)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비켜줄 의무는 절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 렉카차(견인차)의 횡포
대개 사설 렉카차(견인차)에게 당하는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출동한 사설 렉카차(견인차) 측은 사고처리를 수습하는 척 다가와 견인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험사 렉카차(견인차)를 불렀다고 하면 사고 때문에 다른 차들 통행에 방해되므로 앞쪽 갓길까지 잠깐 빼준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사고차량이 망설이면 본인 때문에 차가 막히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교통흐름 방해죄에 해당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참고로 교통흐름 방해죄란 육로, 수로, 교량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인이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차량이 사설 렉카차(견인차)의 고리에 걸리면 그 순간 장비사용료, 차선정리비, 안전조치비 등등의 명목으로 최소 몇십만 원의 요금이 붙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사설 렉카차(견인차) 비용을 전혀 지불해주지 않습니다. 만일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사설 렉카차(견인차) 측에서 건넨 명함을 받게 되면, 명함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운전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설 렉카차(견인차)에 당하지 않으려면
만약 보험회사 견인차를 불렀다면 일단 최대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를 급하게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꼭 사고 현장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잘 찍은 다음에 차를 빼셔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고속도로처럼 보험사 렉카차(견인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소라면 이럴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전화번호인 1588-2504(연결되면 ①번)로 연락하여 무료긴급견인 서비스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료도 무료이며 사고지점의 가까운 안전지대인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합니다.
또한 2020년에 개정한 법에 따르면 사설 렉카차(견인차)가 견인할 때에는 반드시 운전자에게 구난동의서라는 서류에 서명을 받고 견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구난동의서 없이 무단으로 견인을 하게 되면 사설 렉카차(견인차)에게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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