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일상상식

아하!(29): 김치는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티거들 2023. 9. 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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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29): 김치는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던 예전에 비해 요즘은 많은 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분리배출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살다보면 그 구분이 헷갈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그중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구분에 대해 알아봅니다.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나날이 분리배출에 대한 기준 또한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들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면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헷갈리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음식물 쓰레기일 겁니다. 대체 이 두 가지 종류의 쓰레기는 어떤 기준으로 분리하는 걸까요?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되거나 매립하여 폐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동물들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이 사료나 퇴비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반 쓰레기와 반드시 분리 배출되어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는 기준은 쉽게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1. 과일의 껍질이나 육류의 뼈?

사과나 복숭아 껍질, 바나나와 귤 껍질 등은 부드럽고 동물의 사료로도 쓰일 수 있으니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각종 육류의 뼈, 계란 껍질, 조개나 소라 같은 어패류 껍데기, 꽃게와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 등은 누가 봐도 딱딱하고 동물의 사료로도 쓰일 수 없기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그렇듯 항상 예외적인 부분은 있기 마련입니다.

 

2. 딱딱한 과일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

일반적인 기준과 함께 예외적인 경우 또한 몇 가지를 같이 숙지해 두면 좋습니다. 수박이나 멜론 같은 껍질은 사과나 귤껍질과 달리 딱딱하기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예외적으로 작게 잘라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3. 김치는 일반쓰레기

김치나 각종 장류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이 염분이 많은 음식물들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기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단, 김치 같이 소금기 있는 반찬은 물로 소금기를 씻어내준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양파껍질은 일반쓰레기

양파, 대파, 쪽파, 마늘 등의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5. 상한 음식은 음식물쓰레기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들의 사료로 쓰이기에 상한 음식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이 상했다고 하더라도 굳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쓰레기가 아닌 이상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공정은 파쇄, 이물질 제거, 압축, 고온에서 30분 이상 가열, 추가 이물질 제거의 과정을 거치고 이 중 고온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대장균 등 병원균이 멸균되며 이러한 모든 공정 끝에 동물들을 위한 건식 사료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또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 중 가장 강한 아플라톡신마저도 사멸될 정도로 장시간 고온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모든 균을 없앨 수 있으며 악취 또한 700도로 태워 없앤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한 음식을 버릴 때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내용만 잘 알아두셔도 일상에서의 이와 관련된 웬만한 문제는 대부분 말끔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은 세세한 부분에서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 상이한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하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는 곳의 과태료 부과 및 분리배출 기준을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것 또한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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