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팔고 남는 돈이 전부 ‘내 돈’이 아닙니다미국에서 부동산을 팔면, “30만 불 남았으니 이제 여유 생기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IRS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부동산 양도차익(Capital Gain)에 대해 최대 20%의 연방세 + 주정부세 + NIIT(3.8%)까지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교포는 어떤 전략으로 이 세금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을까요?💡 1. 2년 실거주 요건을 만족하면 최대 $500,000까지 세금 면제대상주택(Primary Residence)을 양도하는 개인/부부요건5년 중 2년 이상 실거주면제 금액$250,000 (개인), $500,000 (부부 공동신고)📌 예:2019~2024년 사이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집을 80만 불에 팔아 구입..
안전한 생선 | 위험한 생선 (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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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Salmon) | 황새치 (Swordfish) |
정어리 (Sardines) | 큰고등어 (King Mackerel) |
송어 (Trout) | 상어 (Shark) |
대구 (Cod) | 옥돔 (Tilef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