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이 체류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유학생 자녀가 학업과 실무 경험을 병행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와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입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신청 자격, 허용 범위, 이민국 규정 위반 시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많은 유학생들이 CPT와 OPT의 조건을 혼동해 신분을 상실하거나 추방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유학생 실습 제도인 CPT와 OPT의 핵심 차이점,
그리고 실전 활용 전략 + 부모가 챙겨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잘못된 실습은 취업이 아니라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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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와 OPT 차이점과 사용법 총정리
✅ 개념 정리: CPT vs OPT
구분 | CPT | OPT |
풀네임 |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
시기 | 학업 중 | 졸업 전/후 |
허용 조건 | 수업의 일환일 때만 가능 | 전공 관련 업무라면 자율 |
고용주 승인 | 학교 + 고용주 사전승인 필요 | USCIS 승인 필요 |
기간 | 제한 없음, 단 12개월 초과 시 OPT 불가 | 12개월 (STEM은 36개월까지 가능) |
신청 대상 | 학위 과정 중 일정 학점 이상 이수자 | 최소 1년간 F-1 유지자 |
급여 조건 | 급여/무급 모두 가능 (학교 승인 필수) | 대부분 유급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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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 – 수업과 연계된 실습 제도
CPT란?
- 커리큘럼 일부로 인정되는 인턴십, 현장실습
- 수업 계획서(Syllabus)에 명시된 경우만 허용됨
사례 예시
- 비즈니스 전공 학생이 회계법인과 협약된 인턴십
- IT 전공 학생이 전공 수업의 일환으로 정해진 프로젝트 참여
주의사항
- 학교의 DSO(국제학생 담당자) 승인 필수
- 매 학기마다 새로운 CPT 신청 필요
- 사전 승인 없이 근무 시 불법체류 간주
✅ OPT – 졸업 전후 취업 실습 제도
OPT란?
- 유학생이 졸업 전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
- USCIS 승인 필요 (Form I-765)
2가지 OPT 유형
- Pre-completion OPT
- 수업 중 신청 가능
- 파트타임 제한 (주 20시간 이하)
- Post-completion OPT
- 졸업 후 신청
- 풀타임 근무 가능 (12개월)
- STEM 전공자는 24개월 연장 가능 (총 36개월)
주의사항
- 승인까지 2~3개월 소요 → 졸업 90일 전 신청 권장
- 무직 상태 90일 초과 시 체류 위반
- 고용기록(페이 스텁, W-2) 필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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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활용 전략 – 유학생 진로 흐름에 맞춰 선택
학생 유형 | 권장 제도 | 이유 |
학업 중 실무 연계 필요 | CPT | 수업 일환으로 활용 가능, 실무 경험 확보 |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 원함 | OPT → H-1B | 전공 관련 취업 후 H-1B 전략으로 연결 가능 |
STEM 전공자 | OPT + STEM 연장 | 체류 기간 연장 확보로 취업 안정성 증가 |
자주 전공 바꾸는 학생 | CPT 주의 | 전공 불일치 시 이민국 심사 불리 |
✅ 부모가 자녀를 위해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 📌 학교의 CPT 승인 기준 확인 – 모든 학교가 허용하는 것 아님
- 📌 OPT 신청 시기 파악 – 졸업 시점과 겹치지 않게 조정
- 📌 자녀가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면 즉시 고용 형태 점검
- 📌 SEVIS 등록 상태와 I-20 유효기간 매 학기 체크
- 📌 자녀가 자주 이직/전공 변경 시, 이민 변호사 상담 병행 권장

🧠 CPT와 OPT, 체류와 직결되는 선택입니다
CPT와 OPT는 단순히 실습 기회가 아니라,
미국 내 체류 자격과 이민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 미국 유학 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 체류 조건을 잘못 이해해 추방 위기를 맞지 않도록
📌 정확한 제도 이해와 타이밍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학업과 취업을 모두 잡기 위해서는
👉 자녀 혼자 두지 말고, 부모도 함께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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