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있는 계좌도 이제는 보고 대상입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교포 중
“한국에 있는 예금은 미국 국세청(IRS)이나 재무부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2025년부터는 매우 위험한 오해가 됩니다.
FBAR 신고 대상 기준이 확대되며,
▶️ 더 많은 교포가 신고 의무 대상자가 되었고
▶️ 신고 누락 시 최대 $100,000 또는 계좌 잔액의 50%까지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 FBAR이란?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를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경우
FinCEN Form 114를 통해
미국 재무부(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매년 전자 보고하는 제도
✅ 2025년부터 바뀐 FBAR 신고 대상 확대 핵심 요약
항목 | 2024년까지 | 2025년 변경 사항 |
신고 기준금액 | 총합 $10,000 초과 | 동일 (변경 없음) |
포함 대상 | 단독 명의 계좌 중심 | 공동계좌, 미사용 계좌, 법인·가족 명의 계좌 포함 확대 |
자동 교차 정보 | 일부 국가 | 한국 포함, 전면 금융정보 자동 교환 (CRS 적용 강화) |
보고 대상 통화 | USD 기준 | 암호화폐 계좌 보고 의무 “검토 중” |
미신고 제재 | 최대 $10,000 (비고의) | $100,000 이상 또는 잔액의 50% (의도적 누락 시) |
✅ FBAR 신고 대상 조건 (2025 기준)
해외계좌가 단 1개라도 다음 요건에 해당되면 FBAR 신고 의무 발생:
✔️ 미국 시민권자 / 영주권자 / 거주자
✔️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 모든 계좌의 총합이 $10,000 초과
📌 포함되는 계좌 예시:
- 한국 통장 (예금, 정기예금, CMA 포함)
- 한국 증권계좌 (주식, 채권, 펀드)
- 부모님과 공동명의 계좌
- 국내 법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의 실질적 권한 보유 시
- 네이버페이, 카카오뱅크 등 간편결제 계좌도 포함 가능성 있음
✅ 자주 혼동되는 FBAR vs FATCA 비교
항목 | FBAR | FATCA (Form 8938) |
제출처 | FinCEN (재무부) | IRS (국세청) |
기준 금액 | $10,000 초과 | $50,000 초과 (개인 기준) |
제출 방식 | 온라인 (BSA E-Filing) | 세금보고서 내 첨부 |
중복 여부 | 가능 (동일 계좌라도) | 중복 보고 대상 있음 |
🔍 교포가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한국 계좌에 돈이 거의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예.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총합 $10,000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 Q2. 공동명의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 예.
부모님·배우자와 공동명의라도
내 이름이 들어 있거나,
내가 접근·이체할 수 있다면 FBAR 대상입니다.
❓ Q3. 미신고하면 실제로 IRS가 아나요?
✔️ 2025년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CRS)이 강화되어
→ 미국 재무부가 자동으로 계좌 보유 내역을 받습니다.
▶️ “걸리지 않을 거야”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신고 방법 (FinCEN Form 114)
- https://bsaefiling.fincen.treas.gov 접속
- FinCEN Form 114 작성 → 제출
- 마감일: 2025년 4월 15일 (세금보고와 동일)
- 자동 연장: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가능 (신청 불필요)
❗ 위반 시 벌금 (중요)
단순 누락 (비고의적) | 최대 $10,000 |
고의적 미신고 | 최대 $100,000 또는 계좌 잔액의 50% 중 큰 금액 |
반복 위반 | 형사처벌 + 징역 가능성 |
✅ 해외계좌 있는 교포는 더 이상 ‘모른다’고 넘길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 FBAR 대상이 명확히 확대되었고,
자동정보 교환이 본격화되면서 미신고 리스크도 수십 배로 커졌습니다.
👉 지금 한국에 계좌가 있다면,
👉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질 소유권이 있다면,
✅ FBAR 신고 여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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