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든지 몇 번쯤은 벌금을 물게 마련입니다.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는데 그러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과태료, 어떤 것은 범칙금. 그렇다면 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그 차이는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합니다. 물론 둘 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짜증스럽게 하는 건 똑같지만 엄연히 그 내용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태료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며 금전적으로만 징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위반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는 기록이 남지 않고 벌점도 받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범칙금
반면에 범칙금은 다릅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게 바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며 위반 당시의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과태료, 운전자를 알 수 있으면 범칙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속도위반 고지서 같은 경우입니다. 속도위반 고지서는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고, 금액 역시 범칙금 납부 시 금액과 과태료 납부 시 금액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액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범칙금 납부시 금액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아까우니 더 싼 걸로 내려고 범칙금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위반 운전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동시에 벌점도 받게 되고 보험료 할증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고지서가 왔는데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별 생각 없이 단지 1만 원이 더 싸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반드시 과태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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