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직장생활을 하는 회사원들은 다니는 회사에서 받는 퇴직연금과 국가에서 받는 국민연금의 두 가지 연금을 퇴직 후나 혹은 은퇴 후 받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현재로써는 국민연금이 유일합니다. 이런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주택연금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것(역모기지론)과 같이 농지연금은 농업인들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생활자금을 받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1.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의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처음 농지연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65세였으나 2022년 현재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2. 신청인 본..